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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 권리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기결정권

    본 실천지침의 목적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하‘직 원’이라 한다)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권익옹호와 지역사회의 참여유도,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있다.

  • 평등권

    신분, 성별, 종교, 장애의 정도 등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 참여권

    복지관 운영과 각종 서비스의 기획 및 제공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청구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차별이나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직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정보접근 및 비밀보장권

    각종 재활정보 및 복지관 서비스 제공 관련 중에 발생된 본인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이용자 권리 지원

  • 인권보장위원회

    인권보장위원회는 인권교육, 인권 및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이용자권리 의식 강화 프로그램, 권익옹호지원 등을 통해 이용자 참여와 존중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을 지원합니다.

  • 이용자 권리 지원 사업
    • 인권교육 및 인권정보제공
    • 권익옹호지원인권의 날 실시 : 인권 및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 권리증진 교육 훈련 : 자기결정훈련, 권리옹호훈련, 발달장애인 리더양성, 자립홈 운영
    • 자조모임 지원
    • 서비스 지원 : 보장구 대여 및 수리, 관리
    • 이용자 자치회 및 간담회,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권익옹호 지원

  • 권익옹호지원이란?

    권익옹호는 장애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도록 돕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옹호인 및 옹호 체계는 그들이 지원하고 편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과 협력관계(partnership)를 이루어 일을 해나간다.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복지관 권익옹호 지원 절차
    • 상황접수

    • 사정

    • 계획수립

    • 계약체결

    • 옹호지원

    • 평가/종결

  • 권익옹호 지원 내용
    대상
    지역사회 장애인과 그 가족
    지원내용
    협의중
    접수방법
    이메일,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통한 접수
    담당자
    sdmcenter1@naver.com / 02-3140-3015
  • 관련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