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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관 윤리경영

윤리경영 소개

윤리경영활동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윤리경영을 기관 운영에 도입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역복지관이 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윤리경영을 전파 홍보하여, 서대문구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복지관의 윤리경영의 역사, 그 흔적들을 이곳에 담아낼 것입니다. 많이 방문하셔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리강령
하나,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복지관
하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관
하나,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복지관
하나,
공공의 이익과 공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관
하나,
사람존중문화를 실천하는 복지관

실천지침

제 1조 (목적)

본 실천지침의 목적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하‘직 원’이라 한다)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권익옹호와 지역사회의 참여유도,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있다.

제2조(직원의 기본자세)

직원은 장애인 및 지역사회 구성원(주민, 기관, 단체)에게 친절한 서비스 제공과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을 최우선으로 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조(직원의 기본자세)

직원은 항상 문제의식과 창의적인 사고를 가져야 하며 복지관의 전문성, 신뢰성, 청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업무에 임하는 자세)

직원은 전문적인 가치와 판단을 가져야 하며 조직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업무에 임하는 자세)
  • 발생되는 공공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나누어야 한다.
  • 직원은 모든 업무에 있어 문제의식과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이용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업무를 개선해 나간다.
  • 이용자의 복지향상과 직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자기계발에 힘쓴다.
제6조(직장생활의 태도)

직원은 상호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한다.

  • 상사는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는다.
  • 직원들은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바른 언행과 품위를 유지하고 복지관의 복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7조(직장생활의 태도)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한다.

  • 복지관의 경영이념ㆍ목표ㆍ가치에 공감하고, 윤리강령 준행 및 복지관의 규정과 업무방침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 본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ㆍ관리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진다.
  •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와 지식을 적극 공유한다.
제8조(직장생활의 태도)

직원은 올바른 품행과 공정한 행동으로 복지관의 신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 업무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 복지관 유․무형의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이해관계자의 관계에서 금품ㆍ특혜ㆍ편의ㆍ향응의 수수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복지관의 이익에 반하는 사회적 ․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사회의 질서나 안전에 기여한다.
제9조(직장생활의 태도)

직장 내에서의 성적 차별을 금지하고 건전한 근무 분위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일체의 성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음담패설을 금하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가무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 직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어적 · 신체적 행위를 금지한다.
제10조(직장생활의 태도)

직장 내에서는 동료직원과의 전문적 ․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다.

  • 직원 간 금전대차, 보증 등 일체의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 직원 간 일체의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조직 융화와 복지관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사조직이나 모임을 결성하지 않는다.
제11조(직장생활의 태도)

직원은 모든 업무에 있어 문제의식과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공공장소나 반 공공장소에서 이 용자와 관련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 복지관에서 지급받았거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정보자산의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이를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정당한 권한 없이 직장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12조(장애인의 권익옹호)

인간 존엄성의 가치에 입각하여 이용자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며, 이용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사항을 성실히 알리고, 이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을 존중한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이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 항상 장애인의 편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이용자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 장애인을 보호하고 비밀을 보장한다.이용자에 대한 윤리적 갈등상황 발생 시 윤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장애인의 복지관 이용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외모, 연령,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3조(직원에 대한 복지관의 역할)

복지관은 직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복지관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직원을 선발, 배치하고 훈련 개발, 더 나아가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복지관은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 복지관은 승진과 보상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외모, 연령, 성별, 종교와 무관한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 그 절차와 결과를 직원들에게 공개한다.
  • 적절한 업무분장을 통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복지관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제 14조(포상 및 징계)
  •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수여한다.
  • 기관장은 실천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시정,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은 아래와 같다.

  • 실천지침에 위반된 행동을 하거나 이를 묵인한 경우
  • 실천지침에 위반된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실천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한 직원에게 보복조치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