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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공지사항

의료용 전동 스쿠터 무료 배분 신청자 모집 (마감)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25-12-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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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 3140 - 3043

접수처: 4층 사무실 1


신청 기본 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2.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등록 장애인으로 경제적 사유로 의료용

전동스쿠터 개인 구매가 어려운 사람

3. 보행에 제한이 있어 의료용 전동 스쿠터 사용이 필수적이며, 인지·시력·근력·균형 등에서 실제 운전 및 안전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사 소견서 또는 기존 진단을 통해 보행 제한, 근력 저하, 이동 보조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4. 가정 내 전동스쿠터 보관 공간이 있으며, 실내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충전이 가능한 사람

5.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운행 안전교육에 협조 가능한 사람

6. 기본적인 유지관리(배터리 충전, 소모품 교체 등)는 자부담이 가능한 사람 ​

7. 최근 3년 이내 타 기관에서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스쿠터)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 

8. 신청자 본인이 직접 사용 예정이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판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는 사람  


지원 순위

1순위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사람)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아니지만 중위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2. 보행·근력·균형 등 기능평가 기준에 약간 미달하여 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장구 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애인 

3. 기존 전동스쿠터로 이미 보장구 급여 지원을 받은 지5년(내구연한) 이 지나지 않았으나, 기기의 노후·고장으로 실사용이 곤란한 장애인

 

2순위 

1. 위 1순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모든 신청자  


필수 확인사항

1. 기기 결함으로 인한 A/S는 1년 무상(단, 배터리는 6년)

2. 기기 결함이 아닌 타이어 펑크, 운행으로 인한 자체 손상 등의 A/S는 유상입니다.

3. 타 기관에서 3년 간 전동이동 보조기기를 수령을 받았다면 신청이 제한 됩니다.

4. 최종 당첨시 전동스쿠터 지원대상자 서약서 작성 후 자택으로 배송 됩니다.

5. 신청기준에 따른 확인용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증빙 불가시 추첨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1 신청에 대한 필수 증빙 서류

- 실거주지, 생년월일(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별표 표기)

- 스쿠터 수령 시 보관·충전이 가능하다는 증빙 사진 자료

- 소득·경제 관련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2 신청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 부적합 판정서(제출 가능 시)

- 기 발급 받았던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제출 가능 시)

- 기존 보장구 상태 확인 사진 또는 수리내역(고장·노후로 인한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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