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참여형) 바리스타 직무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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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1년 5월 ∼ 12월(8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 56시간)
▢ 보수: 월 488,320원(산재, 고용보험 가입)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 부담금액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복지일자리(참여형) 1명
▢ 모집분야: 바리스타 1명
▢ 모집기간: 2021.04.19.(월)-2021.04.26.(월)
▢ 면접및평가: 2021.04.27.(화)-04.29(목) 중 실시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1)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2) 신청자를 대상으로 본 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바리스타 역량 평가 후 최종 선발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지침(p.37) 참고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 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바리스타’ 기재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8]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5. 접수방법: 접수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
6. 접수처: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 신정문 팀장(02-3140-3021), 서대문구 북아현로 24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4층 통합사무실
7. 서식은 서대문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식의 종류는 신청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 신정문 팀장(02-3140-30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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