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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공지사항

2021년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근로자 1명 추가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다예
댓글 0건 조회 1,217회 작성일 21-05-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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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모집공고 ]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및 시간 : 2021. 05. 25.() ~ 12. 31.() (5시간, 25시간), 1

(12월에는 23.5시간으로 근로시간 변동 가능성 있음)

보 수: 세전 월 1,142,320/ 퇴직금 별도 지급

*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12월 급여액에 따라 퇴직금 변동 가능성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사업

모집분야: 요양보호사보조인력으로 환경정비직무 수행 예정

배치업무 인원 및 직무내용은 업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모집기간: 2021510() ~ 24()

면접일 및 장소: 모집기간 내 복지관 내에서 개별연락 후 면접 진행 가능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한 자폐성 장애인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있는 자(,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단체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공통, ~해당자에 한함)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 여성가장 가점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처: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4층 통합사무실 내 직업지원팀(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24) 오다예 사회복지사 (02-314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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