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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공지사항

2023년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최고의 휴식" 참여자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하영
댓글 0건 조회 1,277회 작성일 23-04-07 18: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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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적 및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과 가족(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고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구성원)에게 3일 이내의 장애인 당사자 돌봄 및 장애인 가족 휴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돌봄을 실제로 제공(3회 이상)하는 가족구성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등록장애인 및 발달지연증명서를 가진 발달장애인가정도 참여 가능합니다.

 

 

Q2. 휴가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1일 최대 130,000(1인 기준), 3 390,000원까지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2인에게 당일, 12, 23일의 가족휴가비를 지원합니다

(: 가족 2인이 23일 여행 시 총 780,000원의 휴가비 지원)

 여행 일자: 2023 5~10월 중

 

 

Q3. 내가 휴가를 가면 장애인 당사자는 어떻게 하나요?

 

1일 최대 73,000(가족 2자녀 1인 기준)의 돌봄비가 장애인을 돌보아 주시는 가족활동지원사이웃에게 지급됩니다돌봄비는 장애인가족과 동반여행시 장애인의 여행비로 사용될 수 있고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와 함께 여행할 수 있습니다

(: 장애 당사자(1) 23일 돌봄 시 총 219,000원의 돌봄비 지원)

 , 활동보조지원 시간과 중복이 불가하여 돌봄비와 바우처카드결제가 함께 진행되지 못합니다추가비용 발생 시 개인부담해야 합니다.

※※ 장애인을 돌봐주는 사람의 경우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장애인당사자와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 가족활동지원사이웃 등이 가능합니다.

 

 

Q4.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추첨제: 신청 후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인원이 넘칠 경우 추첨 진행됩니다.

1순위신규참여자 (2015~2017년 참여자 포함)

2순위- 2018~2021년도 참여자

후순위- 2022년도 참여자 

추천제: 우선 대상 기준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됩니다.

               (중증장애인한부모가정조손가정장애당사자부모, 저소득 가정 등)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휴식지원사업 및 뇌병변 거점복지관 가족휴식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간 중복자 참여 제한합니다.(당해년도)

 

 

Q5.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를 신청하고 싶다면방문전화로 신청하세요!

 접수 기간: 2023 4 10() ~ 4 21() 09:00~18:00

 추첨 안내 : 2023 4 26() 오전 10:00, 온라인(zoom)

 지원 대상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가족 10가정 (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뒷자리 삭제, 서울시 거주지 확인용) 1

당사자 복지카드 사본 1

- 바우처 카드 앞,뒷면 또는 의사소견서 1(*발달지연일 경우에 한함)

- 이메일(hayung1209@naver.com) 또는 팩스(02-3140-3003) 제출

        (팩스 제출 시 서류 맨 위에 평생교육가족지원팀 작성하여 제출)

 

 문 의평생교육가족지원팀 유상섭 팀장( 02-3140-3031),

                                  송하영 사회복지사( 02-314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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