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공지사항

의료용 전동 스쿠터 "2차" 무료 배분 신청자 모집(마감)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314회 작성일 26-01-14 17:10

본문

문의: 02) 3140 - 3043

접수처: 4층 사무실 1


신청 기본 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2.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등록 장애인으로 경제적 사유로 의료용

전동스쿠터 개인 구매가 어려운 사람

3. 보행에 제한이 있어 의료용 전동 스쿠터 사용이 필수적이며인지·시력·근력·균형 등에서 실제 운전 및 안전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사 소견서 또는 기존 진단을 통해 보행 제한, 근력 저하, 이동 보조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4. 가정 내 전동스쿠터 보관 공간이 있으며실내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충전이 가능한 사람

5.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운행 안전교육에 협조 가능한 사람

6. 기본적인 유지관리(배터리 충전, 소모품 교체 등)는 자부담이 가능한 사람 

7. 최근 3년 이내 타 기관에서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스쿠터)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 

8. 신청자 본인이 직접 사용 예정이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판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는 사람  


지원 순위

1순위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사람)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아니지만 중위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2. 보행·근력·균형 등 기능평가 기준에 약간 미달하여 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장구 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애인 

3. 기존 전동스쿠터로 이미 보장구 급여 지원을 받은 지5(내구연한) 이 지나지 않았으나기기의 노후·고장으로 실사용이 곤란한 장애인

 

2순위 

1.  1순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모든 신청자  


필수 확인사항

1. 기기 결함으로 인한 A/S 1년 무상(, 배터리는 6)

2. 기기 결함이 아닌 타이어 펑크, 운행으로 인한 자체 손상 등의 A/S는 유상입니다.

3. 타 기관에서 3년 간 전동이동 보조기기를 수령을 받았다면 신청이 제한 됩니다.

4. 최종 당첨시 전동스쿠터 지원대상자 서약서 작성 후 자택으로 배송 됩니다.

5. 신청기준에 따른 확인용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증빙 불가시 추첨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1 신청에 대한 필수 증빙 서류

- 실거주지, 생년월일(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별표 표기)

- 스쿠터 수령 시 보관·충전이 가능하다는 증빙 사진 자료

- 소득·경제 관련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2 신청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급여 부적합 판정서(제출 가능 시)

- 기 발급 받았던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제출 가능 시)

- 기존 보장구 상태 확인 사진 또는 수리내역(고장·노후로 인한 신청 시)

1768378415.44qfxsGCEMFj_1.png

1768378415.46irAYoSdpKP_2.png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