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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정보안내

[3월 재활정보제공] 2024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rndwnl
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4-03-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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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지원 가능 

*거주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임차 거주 중인 가구(무료임차 가구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지원 금액 

-2인 이하 가구: 최대 1억 9천만원 

-3인 이상 가귀 최대 2억원 

전세보증금이 서울시 지원금액을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하여 계약 체결가능

*계약기간 : 2년 원칙(부득이란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신청기간 : 2024년 3월 28일(목) ~ 2024년 4월 8일(월)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 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부 

3. 현 거주 주택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사용대차 확인서 1부)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5.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구별 균등배분, 잔여가구 고득점 순

-> 중증장애인이 실제 전세주택에 서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등에 있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정부(또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사업과는 중복이 불가하므로, 포기서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4년 4월 25일(목) 예정 

-서울복지포털명단 게시 및 자치구별로 지원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출처: 서울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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