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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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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활정보제공]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rndwnl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4-07-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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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연장 신청하기 > 추천서 진위확인 >카드뉴스 보기 >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첨부된 공고문 및 [붙임1]상황별 근로 및 소득증빙서류 필독바람
 
 
사업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

 
신청대상자

만19~39세 이하의 청년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출처: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자세한 신청자격, 내용은 파일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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