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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활정보 제공]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연말까지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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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안나
댓글 0건 조회 875회 작성일 21-07-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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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조건 완화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 등 지원 조건을 6개월간 완화한 데 이어 이를 연장하는 조치를 6개월 단위로 계속해 왔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5천700만원에서 3억2천6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됐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실직·휴업·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4인 가구 기준)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 가구,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나 할 수 있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며 각 동주민센터가 신청자에 대한 사례 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limhwas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7/05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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