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재활정보 제공] 난방비 아끼는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물량 2배로 확대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시가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10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겨울, 우리 집 낡은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고 서울시 보조금도 받아보세요. 친환경보일러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는 물론, 에너지 효율도 높아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 100만 원을 쓰던 집이라면 13만 원까지 아낄 수 있으니 꽤 쏠쏠합니다. 서울시가 지급하는 교체 보조금액은 10만 원인데요, 올해는 지원 규모가 작년의 2배인 총 11.5만대로 확대됩니다. 예산소진 시 종료되는 사업인 만큼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022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을 1월 10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보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2배가 늘어난 11.5만대로, 총 120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지원금액을 대당 10만 원으로 책정했다. 지원금액이 줄어든 대신 보급물량을 2배로 늘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보일러를 더욱 많이 보급하려는 취지다.
친환경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일반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이며, 열효율은 12%가 높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연간 100만 원의 도시가스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약 13만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금액은 6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그간 저소득층이 세입자일 경우 친환경보일러 지원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받기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소유주의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를 제출하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도 6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설치비 부담으로 노후보일러를 교체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설치비 부담을 줄여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를 교체하는 저소득층, 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소외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는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지원한다. 공공시설, 신축건물 내 설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착순 접수 시 일시에 많은 시민의 신청으로 혼잡이 우려돼 매월 말까지 접수 후 우선순위 중 선순위 신청자에게 지원된다.
신청자는 사용 중인 보일러가 제조된 지 10년 이상 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조일, 제조번호를 포함한 명판사진 등)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에 올해(2022.1월~)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 인터넷 기사 날짜 등을 사진에 함께 표시해 제출해야 한다.
보일러 구매자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자(판매 대리점 등)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는 자치구에서 보조금 지급을 확정 받은 후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구매자가 보일러를 설치한 후, 사후 보조금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시는 올해 지원금액을 대당 10만 원으로 책정했다. 지원금액이 줄어든 대신 보급물량을 2배로 늘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보일러를 더욱 많이 보급하려는 취지다.
친환경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일반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이며, 열효율은 12%가 높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연간 100만 원의 도시가스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약 13만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금액은 6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그간 저소득층이 세입자일 경우 친환경보일러 지원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받기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소유주의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를 제출하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도 6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설치비 부담으로 노후보일러를 교체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설치비 부담을 줄여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를 교체하는 저소득층, 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소외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는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지원한다. 공공시설, 신축건물 내 설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착순 접수 시 일시에 많은 시민의 신청으로 혼잡이 우려돼 매월 말까지 접수 후 우선순위 중 선순위 신청자에게 지원된다.
신청자는 사용 중인 보일러가 제조된 지 10년 이상 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조일, 제조번호를 포함한 명판사진 등)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에 올해(2022.1월~)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 인터넷 기사 날짜 등을 사진에 함께 표시해 제출해야 한다.
보일러 구매자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자(판매 대리점 등)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는 자치구에서 보조금 지급을 확정 받은 후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구매자가 보일러를 설치한 후, 사후 보조금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집행절차 ① 사전신청
친환경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 | 보조금 지급 확정 | |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 공급자(대리점 등)→자치구 | 자치구→공급자(대리점 등) |
➡ | 보일러 설치 | ➡ | 적정설치여부 확인 | ➡ | 보조금 지급 |
공급자(대리점 등) | 공급자(대리점 등)→자치구 | 자치구→공급자(대리점 등)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집행절차 ② 사후신청
보일러 설치 | ➡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 | 적정설치여부 확인 (설치확인서 제출) | ➡ | 보조금 지급 확정 |
공급자(대리점 등) | 공급자 또는 구매자→자치구 | 공급자 또는 구매자→자치구 | 자치구→공급자 또는 구매자 |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친환경보일러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보일러로 현재 5개사 468종[▴㈜경동나비엔 106종 ▴㈜귀뚜라미 121종 ▴대성쎌틱에너시스㈜ 36종 ▴린나이코리아㈜ 194종 ▴㈜알토엔대우 11종]이다. ☞제품 현황(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친환경보일러 약 48만대를 보급했다. 이는 질소산화물(NOx) 961톤, 이산화탄소(CO2) 9만 2,000톤의 감축효과가 있다. 또한 도시가스 3,816만㎥를 절감한 양으로, 약 6만 4,000가구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
지난 2020년부터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관련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2022.3)에 친환경보일러 8만대를 집중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부터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관련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2022.3)에 친환경보일러 8만대를 집중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2022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예산(120억 원) 소진시까지
○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지원대상
-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12.12.31 이전 제조)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지원대상 보일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2021.12 기준, 468개 제품)
- 2022년 설치된 보일러이며 ‘설치시’ 환경표지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자 중 매월 우선순위 선순위부터 선정지원
- 우선순위
①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환경부 지침상 저소득층 지원대상)
※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소유주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 제출
②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 신청방법 : 공급자는 보일러교체 전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관련서류를 자치구에 방문 및 우편 접수
○ 보조금 지급 :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친환경보일러 설치 후 설치확인서를 자치구에 접수→설치확인서 점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 시 30일 이내 보조금 지원
○ 문의 :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 공고문 바로가기
○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지원대상
-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12.12.31 이전 제조)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지원대상 보일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2021.12 기준, 468개 제품)
- 2022년 설치된 보일러이며 ‘설치시’ 환경표지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자 중 매월 우선순위 선순위부터 선정지원
- 우선순위
①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환경부 지침상 저소득층 지원대상)
※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소유주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 제출
②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 신청방법 : 공급자는 보일러교체 전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관련서류를 자치구에 방문 및 우편 접수
○ 보조금 지급 :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친환경보일러 설치 후 설치확인서를 자치구에 접수→설치확인서 점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 시 30일 이내 보조금 지원
○ 문의 :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 공고문 바로가기
- 이전글[1월 재활정보 제공]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만3세~64세 22.01.13
- 다음글[1월 재활정보 제공]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22.01.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