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보]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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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 2025. 12. 31
■ 전화문의 : 서대문구청 02-330-1558
■ 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서대문구 02-330-1558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법률홈닥터)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상담가능시간 10:00-17:00)
■ 지원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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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창 바로가기 https://lawhomedoctor.moj.go.kr/ 41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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