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정보안내

[9월 재활정보 제공] '몸 아픈 1인가구' 퇴원 후 돌봄 서비스 지원…신청방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안나
댓글 0건 조회 659회 작성일 22-09-30 10:11

본문

 

#1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병원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하다면?

#2 “수술·골절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병원 동행부터 입·퇴원까지 지원해주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퇴원 후 일상 회복을 도와주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3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어떤 서비스인가요?
수술, 중증질환·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1인 생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가정에 방문하여 단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4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체활동 도움 : 몸 씻기 및 세면, 옷 갈아입기, 일반식사, 실내 이동, 복약 돕기
◎ 일상생활 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식사준비(음식 조리, 설거지, 주방 정리)
◎ 개인활동 도움 : 외출 동행(은행, 관공서 방문 등), 일상 업무 대행(물품구매, 약 타기 등)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도와드려요~

#5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나요?
◎ 지원대상 : 서울에 거소를 둔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1인 생활시민
(※ ‘22년은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에 한함)
※ 지원제외 :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 국가·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

◎ 지원기준 : 연간 15일, 최대 60시간 이내
◎ 이용료 : 시간당 5,000원
◎ 이용 시간 : 평일 08시~20시
◎ 신청 방법 : 퇴원하기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에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1533-1179)로 신청

#6 잠깐!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란?
혼자 병원 가기 어려울 때,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 매니저가 동행해주는 서비스

◎ 이용 대상
√ 1인가구 또는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

◎ 이용료
√ 시간당 5,000원
√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층은 이용료 무료(‘22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 신청 방법
√ 콜센터(☎1533-1179)
√ 온라인(seoul1in.co.kr)

*자세한 내용은 1인가구포털(1in.seoul.co.kr)에서 확인해주세요!

 

#7 한 눈에 알아보는 1인가구 퇴원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① 병원동행(先)이용
√ 병원 동행 이용
√ 돌봄서비스 동시 신청 가능

② 돌봄서비스 신청
√ 병원 동행 콜센터(1533-1179)
√ 퇴원 24시간 전까지

③ 접수확정 돌봄매니저 배정
√ 대상 여부 및 의뢰 내용 등 확인
√ 돌봄매니저 배정

④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자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⑤ 사후관리
√ 이용료 부과 수납
√ 만족도 조사

#8 퇴원 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로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드릴게요~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http://seoul1in.co.kr

☞ 서울1인가구 포털 ‘씽글벙글 서울’ https://1in.seoul.go.kr


출처: '몸 아픈 1인가구' 퇴원 후 돌봄 서비스 지원…신청방법은? |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seoul.g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