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인권정보 제공] 서울시, 단독주택·빌라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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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차 대상자를 이달 말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서울시 내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이 포함된다.
시는 노후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중증장애인, 다자녀가족 등 주거취약가구에 공사비의 80%(최대 1천만원)까지, 반지하주택에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사비는 ▲ 단열·방수 성능개선 공사 ▲ 침수·화재 방재시설 설치 ▲ 편의시설(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설치에 쓸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해당 주택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seoul.go.kr) 또는 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도 4년간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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