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인권정보]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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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한다. 이에 11월부터는 만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만65세가 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켰으며, 만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없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관련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만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키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2020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새롭게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11월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대리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수급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급여가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가형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장애인(수급자)에게 최대 월 480시간(월 747만 5000원)에서 최소 월 60시간(월 93만 6000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형 급여 이외 서울시는 2007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서울형 급여를 지원 해 오고 있으며, 최대 월 350시간(월 544 9000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월 155만 7000원)을 서울시 거주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정도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출처: 뉴스핌(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 (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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