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인권정보] 장애인 노화 15년 이상 빠르게 시작 “고령장애인 정책은 걸음마 단계”
페이지 정보

본문
2022년 말 기준 장애 인구 내 고령화율은 52.8%로 전체 인구 고령화율 17.5%의 3배에 달한다.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사람은 급격히 늘어났지만, 장애인과 노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인해 정작 ‘고령장애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노인의 비율은 52.8%로, 청각장애인이 65세 이상 노인인 비율이 80.7%로 가장 높았고 뇌병변장애인 58.0%, 지체장애인 56.1%, 시각장애인 5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중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지역의 장애인 50세 이상 고령장애인 약 1,209명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령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고 사별의 비율이 높으며 가구원 수는 독거 및 2인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조기노화를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61세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제시되고 있다”며, “법적·제도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고령장애인 연령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 연령기준은 제도나 서비스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람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제도와 노인복지 제도 간의 분절성을 해소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령장애인 정책이 부재한 현실은 사회부처의 힘이 약하고 복지를 위한 지방조직·공공기관이 부족하며 지방정부의 자기인식이 경제적인 역할과 종합행정에 그쳐 고령장애인의 생활을 위한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장애인’을 정책과제로 부각시키고 고령장애인의 필요서비스와 인구동향을 분석해 정책이 중복되거나 누락, 충돌하는 지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 이전글[12월 인권정보] 복지부, 발달장애인이 만든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자료 발간 23.12.06
- 다음글[12월 인권정보] 청년 장애대학생 위한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23.1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