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등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 공개'를 시행합니다.
지출기간 : 2020. 5. 1 ~ 5. 31
월/일
내역
금액(원)
비고
05/29
사회복무요원 상반기 간담회 진행
36,4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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