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등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 공개'를 시행합니다.
지출기간 : 2019. 1. 1 ~ 1. 31
▶ 1월 (단위:원)
월/일
내역
금액
비고
01/07
직원 시모 별세 조의금
50,000
01/17
유관기관 관장 취임 축하 화분 구입
01/31
합계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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